대법원 재심청구 여러 차례 기각되자 대법관 살해하겠다고 협박
[공감신문] 대법원 대법관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기소됐다. 이 남성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되자 화가나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법원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되자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전모(67·아파트 관리소장)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 관련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고 싶을 따름"이라는 내용으로 재심청구 이유서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2013년 춘천지방법원에 숙박영업신고반려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2015년에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 이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며 2016년까지 총 5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그중 4차례를 기각했다.
전 씨는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5번째 재심청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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