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행위, 국민 신임 배반한 것,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보아야"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오늘인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을 맞아 당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을 다시 읽어보려 한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이날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8인이 모두 탄핵을 찬성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첫 사례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 본명)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 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되는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먼저 사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올 것이고,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많은 사안이 정치적으로 과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2년 동안 장기 구금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석방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0일 브피링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국회가 몸소 확인한 사건이었다. 광장의 촛불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었으며, 전세계에 경외감을 주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지평을 더욱 넓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 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나간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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