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수년째 표류됐던 석대법이 전체회의 통과돼 매우 기쁘다"

[공감신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통위) 간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산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토상자원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지난 14일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심사 가결된 이후 오늘(15일) 오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수년째 표류됐던 석대법이 어제 산자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역의원들과 울산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숙제이자, 울산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결과제인 석대법 최종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제 석대법은 2월 말에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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