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인터넷 암표거래·부정한 수강신청 막는다

[공감신문]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특정인이 다량의 공연 티켓을 독점 구매, 재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거나, 게임 아이템 부정취득 및 판매, 대학 수강신청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부정사용을 방지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 출처=윤한홍 의원 블로그

윤한홍 의원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버그, 다운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한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장애 목적이 아닌 공연 티켓 대량 선점, 게임 아이템 부정취득, 대학 수강과목 선점 등을 통해 재산상 이득이나 타인의 정상적 인터넷 이용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웠다.

최근 이런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인기 록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내한공연 티켓을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구매한 뒤,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시켜 암표가 200만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 320여 장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이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이미 외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적 사용을 통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 금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구매, 구매한 티켓의 재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도 공연 산업을 중심으로 법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한 경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한홍 의원은 “인터넷상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문제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 상거래, 대학 수강신청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률에서 이를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통과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여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크로 프로그램 부정사용 사례가 눈에 띄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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