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사례 지적

[공감신문 이은철 공공정책부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등이 혜택을 받은 ‘특별사면’ 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비리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를 특별사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사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의 폐지(자금과 인력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변경)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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