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최근 수도권에는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위협을 받았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앞으로는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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