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당’을 목표로 5가지 약속 추진할 것”

[공간신문]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원회 의장이 ‘효도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정책위 의장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효도 5법의 내용은 ‘맞춤형기초연금’, ‘일한만큼 보상받는 노인일자리’, ‘장수수당’, ‘어르신 간병비 전용 카드제도’, ‘요양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율 인하,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 의장 / 출처=조배숙 의장 블로그

조배숙 의장은 16일 오후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당’을 목표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께 드리는 5가지 약속(효도 5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효도 5법을 통해 추구하는 중복지·중부담 사회는 무엇보다 노인빈곤이 없는 사회로 노동기회가 보장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늘리겠다”면서 “기초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빈곤한 노인을 더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 줍는 노인부터 배려하는 복지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조 의장은 중증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한 노인이 있는 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어르신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 확대 및 본인 부담률을 인하 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장은 요양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및 의료·요양 본인부담액 상한제 합산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간병에 지쳐 자살하는 ‘가족파괴형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국민의당은 오늘 ‘효도 5법’ 정책패키지 발표를 시작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활기차고 당당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포부를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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