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국가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 생사조차 확인 못해 안타깝다”

[공감신문] 6·25 전쟁 당시 포로가 된 경찰관도 앞으로 군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한국전쟁에 참전해 임무수행 중에 북한 포로가 돼 억류 중인 경찰관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송환 대책수립을 수립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 출처=이철규 의원 블로그

현행법은 송환과 관련한 지원 대상을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경찰관’은 군인과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지원은 커녕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으로 경찰관으로 참전하여 임무 수행 중 적국(억류국)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등을 억류경찰로 국군포로와 나란히 규정하고, 동일하게 소재 및 현황 파악, 송환 대책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 당시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 뒤늦게나마 그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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