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구속 사례 창립 이후 79년 만에 처음

[공감신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다른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총수가 구속된 사례는 창립 이후 79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병환으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의 서슬이 퍼렇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영수 특검팀은 17일 오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청구한 바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5가지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일부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최순실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중 최대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에 앞서 밝힌 혐의를 각각 적용 했다. 아울러 뇌물은 요구하거나 약속만 받아도 처벌하게 돼 있다. 삼성그룹이 건넸거나 주기로 한 433억여원에도 뇌물공여 또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왼쪽부터)

한편, 삼성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은 아니다"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 측 말대로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