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것 보여준 사례"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 출처=박영선 의원 공식사이트

박영선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구속으로 ‘재벌 2세, 3세의 부당한 편법 증여가 근절돼야 한다’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헌재 판결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검의 입장에선 뇌물죄의 커다란 산을 넘었다.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며 생각을 전했다.

현재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약 12일이 남았다. 채 2주도 남지 않은 것이다. 앞서 특검은 황교안 한대행에게 수사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 기간을 연장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권한대행이라면 특검 연장을 받아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허가에 이유에 대해 “하나는 국회에서 합의할 당시에 30일 연장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합의했다. 그래서 60일 수사하고 30일은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선 충분히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SK나 롯데와 같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이 사적인 이유로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선 출마든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권좌에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황 권한대행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황 권한대행이)개인적인 판단으로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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