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앞서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공기측정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미세먼지,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공기질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깜깜이 측정’으로 측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측정은 된 것인지, 언제 측정됐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관련된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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