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30억원이 주인 찾아…민간보험사 대비 4배 효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가 개편됐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이제 외국인근로자도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바일 웹(di.hrdkorea.or.kr)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까지는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단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근로자가 EPS앱과 EPS시스템, 동포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해도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작년에만 30여억원의 휴면보험금이 환급됐다. 이는 민간보험사에서 추진한 실적에 비해 4배가 증가한 수치다.

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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