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개 발주기관 및 7983개 업체 이용, 현재까지 1만4500여건 계약 이뤄져

조달청이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오픈했다. (사진=조달청)

[공감신문]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문화가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는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 중이다. 현재까지 1만4500여건의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해 발주기관 및 업체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 별개로 각각 청구하던 부분을 개선해 한 건으로 통합청구 하게 됐다.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됨에 따라 대금청구~대금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단축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발주기관 입장에서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을 개선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도 추가됐다.

곽희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개편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그간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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