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영업권 반납 및 임직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 촉구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일 금융감독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강력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금소연이 원하는 징계 수위는 영업권 반납과 임직원 해임권고 등이다.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는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대형 생보사는 지급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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