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대리인 통한 OTP 발급 가능…2개 이상 계좌 신규 개설시 신청서 간소화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앞으로 시각장애인도 대리인을 통한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위반 여부가 모호한 금융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담은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법적 판단이 어려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 관련 규제 리스크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그동안  보안매체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일부 은행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OTP를 발급해줬다. 하지만 금융위가 관련 문제가 생겨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대리인을 통한 OTP 발급이 용이해졌다.

또한 금융위는 "고객정보의 재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해 분쟁 소지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 작성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종별 협회에서 보내온 요청서 83건 중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을 통해 총 58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해 회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애매한 법규 해석으로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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