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총 6개 분야 상담 가능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관세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관세 관련 무료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공감신문]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료로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오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 소재 관세사 30여명을 추천받아서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사회는 전문분야에 접근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회와의 협력을 결정했다. 이에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 수출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는 관세 외에도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총 6개 분야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희망자는 1666-9976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유망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FTA 재협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에 당면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 애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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