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납세 회피 법인 '중과세 부과'…최근 2년간 18개 법인에서 81억원 추징

이재명 성남시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경기 성남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 내 87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인 성남 지역에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다.

성남시는 대상 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서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로 추징한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성남시청 징수과 담당 공무원 4명이 투입된다.

중점조사 내용은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려고 성남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들이고도 중과세를 내지 않은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 사회기반시설, 의료업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과세 납부가 누락된 18개 법인에 4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장현자 성남시 징수과장은 “중과세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탈루한 법인도 있지만 과세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방세·국세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향후 성남지역 법인들이 보다 정확한 세금납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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