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 광고 금지 규정

[공감신문 이무호 기자] 향후 만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주류 광고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만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등에 주류 광고를 할 때 만24세 이하의 사람은 출연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지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물론 만24세 이하의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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