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실익 향상”

[공감신문 이무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전병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고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별도로 나눠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위약금 부과 계약 등을 금지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해 소비자의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일부 남용해 통신단말장치의 가격과 요금제를 결부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했다”며 “이를 분리해 시장구조를 단순화하고 소비자의 실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 간접광고를 허용과 분쟁 발생시 방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의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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