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제도적 기틀 마런

[공감신문 이태영 부국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 후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돼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명시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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