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4.5~19% 환수 이자로 3억원 부당이득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5년도 공기업 조사의 대상 사업자였다. 앞서 조치한 다른 13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게 기성금 약 22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후 이 금액을 다시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 이자를 거뒀다.

정확하지 못한 기성금 계산의 책임은 서울메트로가 져야 한다. 그러나 환수 이자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것이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는 이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의 환수 이자 약 3억원을 부당하게 거뒀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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