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박명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포항남구울릉)은 4월 27일 ‘지방세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지하·해저자원과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에 대한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와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법조항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 명시 ▲해저자원을 채취 또는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해저자원 채취·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 부여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채굴은 환경파괴와 어로제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 많은 폐해를 일으킨다”면서 “환경적·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한 과세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된 후 포항‧울릉은 경북도로부터 약 5천억원(지역자원시설세의30%)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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