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생활용품 인증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주요 보직 독차지"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누구를 위한 전안법이냐”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안법이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자만 배 불리는 법”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겐 비용부담만 전가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공무원이 인증기관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인증기관이 산업부 공무원의 노후보장 자리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생활용품 인증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출신 공무원이 있는 기존 인증기관의 수익이 확대되고, 인증기관이 확대되면 산업부 퇴직자의 재취업기회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제공

윤 의원은 최근 감소한 인증기관의 매출을 전안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인증기관의 매출액이 평균 40% 줄었다. 특히 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매출이 90%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이 인증기관의 매출세 회복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전안법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매출이 급감한 의류시험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남대문 의류상인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인증기관의 수익을 메꿔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인증비용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티셔츠 1장당 검사료가 생산원가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의류의 경우 제품 당 수십만원, 가죽제품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유지할 경우, 법의 실효성은 없고 법의 권위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실효적으로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위해도가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을 소량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증 및 보관 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수수료 국가 보조 ▲제조단계가 아닌 원료단계에서의 안전성 측정 등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정부는 현재 전안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전안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영세업자들로 변경되는 법과 정책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기도 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전안법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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