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결정…오는 3월부터 적용 예정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이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를 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 기재를 금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결정됐다.

원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 편의를 위해 사업장 명칭 옆에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런 가입증명서 상의 표시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재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표시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등이 포함된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다른 사회보험 기관에도 명칭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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