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개인용 0.7%, 영업용 1.2% 인상…자동차 표준약관 개정 '여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내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시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올해 들어 평균 0.7% 올랐다.

10개 손해보험사 중에서 ▲삼성화재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총 9개사가 보험료를 올렸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를 내린 상황이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용보다 다소 높은 1.2%가 인상됐다. 이는 단 한 곳도 예외없이 10개 업체가 모두 올렸다. 인상률은 KB손보가 1.3%로 제일 높고, 동부화재는 0.9%로 낮은 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이 약 1% 내외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이번 인상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표준약관 시행 때문이라 보고 있다. 개정안에 의해 대인배상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기본보험료에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이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었지만, 배상 한도 및 장례비도 늘어서 보다 확실하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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