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따라 5년 새 로펌 출신 비율 6.8%에서 60.5%까지 올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법조일원화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작년에는 60.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까지 올라 작년에는 60.5%까지 올랐다. 올해 임용된 3명의 법관 중 2명도 로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신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로클럭·법무관 등의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법원이 전관을 예우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후관이 과거 몸담은 로펌을 예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변호사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배당이 곤란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완벽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박주민 의원은 시각이다.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에 임용된 법관 중 사내변호사 출신이 10.5%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법관이 탈퇴·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