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민영화가 발생시키는 계속된 안전사고...해결책 찾아야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토론회가 열렸다.

[공감신문] 김대환기자= 2018년 12월 10일 늦은 밤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당시 김용균 씨는 컨테이너 벨트에서 홀로 일했다. 규정에는 2인 1조 근무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규정대로 근무했다면 다른 근무자가 장치를 작동시켜 컨테이너벨트의 작동을 멈추게하고 김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로자들은 오래 전부터 2인 1조로 근무를 할 수 있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발전기술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는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강병원·안호영·송옥주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근무 하는 노동자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했다.

박찬용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은 “지하철은 안전하지 않다”며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제도와 지방정부의 통제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평가 제도는 경영층의 리더쉽, 재무관리, 영업수익, 부채비율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현장인력을 감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인력을 부족하게 운영해야 1인당 영업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지하철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악화 시킨다는 이유로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 하지 않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는 사고가 난 후 대책을 마련하면 안된다.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력이 있는지 미리 실태를 파악하고 필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용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은 “지하철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구광모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실시로 고유업무 공공성이 위축되고, 공공기관은 단기적 경영성과에 집착 한다”며 “안전관리기관의 특수성과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 일률적인 잣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자 처벌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땜질식 처방은 안전사고를 계속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검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고 정부경영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사고조사전담팀을 운영해 대형사고 등 초기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를 보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재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난 20여 년간 신공공관리 기조에 입각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민영화의 가속화 ▲외주화 및 안전인력 부족 ▲공공기관 노후 시설 및 운영 ▲공공기관 안전 관련 평가제도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며 “비전문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안전과 공공성의 가치를 뒷전으로 밀리게 한다”고 말했다.

황병기 기획재정부 안전정책팀장은 “공공기관 안전사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황병기 기획재정부 안전정책팀장은 “공공기관 안전사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사항들을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안전관리 규정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규정을 전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며 “노후시설 개선과 개별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인력 인원수를 연락 받아 확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은 “기재부와 같이 작업장 시설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정책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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