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 있다"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당 정종섭, 곽상도, 김진태, 경대수, 유기준, 최교일, 김도읍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국회 정론과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당 법조 출신 의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 추가증인을 신청했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측은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일괄투표,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ㆍ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제130조제3항)과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제313조제2항단서)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당 법조 출신 의원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면서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헌재법 제32조),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다”며 “더욱이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헌재법 제51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조 출신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결정은 한 번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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