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 협력 등 합의

경기도는 권익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김대환 기자=경기도는 권익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목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협약식에 앞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경기도 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날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를 선출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자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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