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이무호 기자] 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안동)은 ‘전자조달촉진법’의 개정안을 4월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주처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운용을 위한 법률 근거가 미약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흘렀지만 이용률은 전체 공공기관 계약 건수의 0.4%에 불과하다.
  김광림 의원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입금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이 통과하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관련한 대금 지급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