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3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사행성 게임의 과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에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등은 마권 등 승자투표권의 구입을 현금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사행성 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경우 2012년부터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곳의 장외발매소에는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인출된 금액이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는 등 현금지급기가 도박중독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장외 발매소에 현금서비스 뿐만 아니라 현금출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도 둘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25조제3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을 신설했다.

또한 전통 소싸움 경기의 투표권인 우권(牛券)에 별도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두었다.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지나친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로 인한 도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외 발매소에 현금자동지급기를 두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사행성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불필요한 중독과 사회적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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