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초단시간 노동자'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아

17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11.3% 증가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했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이다. 전년(67만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 2000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빈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쪼개기 알바'가 증가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관련 통계로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 연구원은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양산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월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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