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예산부담 논란

[공감신문 이태영 부국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당초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후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소속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보좌관 인력 배치시 예산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전문적 보좌관의 충원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오히려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정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