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시 해당 기관 최대 20년까지 운영 금지

[공감신문 이은철 공공정책부장] 최근 국회에 화두로 떠올랐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마침내 의무화로 결정됐다. 이는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2005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올해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후 발의됐으나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을 신설시 CCTV를 설치해야 인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미설치 가능) ▲CCTV 영상 촬영 후 60일간 저장(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 ▲CCTV의 범위에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포함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향후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혹은 근무 금지(현행 10년)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2년간 자격정지 처분(현행 1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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