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매달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금요일 조기퇴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선택근무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택근무제는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주 5만∼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에서는 피보험자 30% 범위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79억원이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각 지방노동청 소관 위원회에서 신청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추진 내용 등을 살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한편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한 기업은 선택근무제에 따른 시간 조정 인만큼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일하는 것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예산 제약이 있어 일·가정 양립을 선도적으로 하는 모범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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