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청약방법, 아파트청약방법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아파트 청약 신청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방법과 아파트 투유 사이츠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종류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아파트다. 반면, 민영주택은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같은 민영 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이다. 각각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통장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청약부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아파트 청약 신청절차는 먼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신상 정보와 청약통장 개설은행, 청약통장 개설일, 납입금 등의 모든 정보가 나온다. 우선, 나의 청약예치금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하려는 아파트는 지역, 신청하려는 평형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후 2019년 청약일정에 맞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역별 아파트 청약 예치금액은 ▲서울, 부산의 경우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는 85㎡ 이하는 250만원, 102㎡ 이하는 400만원, 135㎡이하는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 ▲기타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200만원, 102㎡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 이상의 예치금액이 있으면 된다.


▲아파트투유청약방법, 아파트청약방법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약통장 소유자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주민등록등본 내에 있는 사람 중 1명만 신청 가능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경력 있는 세대원이 없을 것 ▲1주택 이하 소유자 등이다. 아울러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국민주택인 경우, 24개월 경과, 24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인 경우,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국민주택인 경우, 12개월 경과, 12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인 경우, 12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납입 등이다.


아파트 청약 가점

아파트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자 기준은 동생 또는 형이 주택을 가진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진 경우도 무주택자에 포함된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엔 유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 청약점수 산정 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만 30세가 된 날부터가 무주택기간으로 본다. 또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가 무주택기간이다. 아울러 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할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