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비 5년만에 2배 가량 성장…"지하경제 활성화 우려"

지난해 상품권 발행 규모가 9조원대를 넘어섰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지난해 발행한 상품권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9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불투명한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상품권에 대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552억원이다. 상품권 발행규모가 9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액은 5조2083억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특히 액면가 50만원 이상인 유통사 상품권 발행액은 1조3570억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2011년 4조7800억원 ▲2012년 6조2200억원 ▲2013년 8조2700억원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4년 6조원대로 감소했다가 2015년 8조원대로 다시 증가했다.

백화점 등 유통사 입장에서 상품권 발행은 신규 매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심지어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으로 인해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소비자로선 사용처가 다양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상품권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신호라 볼 수도 있다. 상품권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어 리베이트나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1999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상품권 발행이 가능했던 상품권법이 폐지됐다. 현재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를 제외하면 금융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이 전년 동기간보다 20% 늘었다. 이에 기업이 법인카드를 전처럼 접대비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상품권 이용을 늘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태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기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경비처리를 한 이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상품권의 사용 시점과 사용처가 명확할 때만 경비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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