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승리 비공개 소환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빅뱅 승리(29)가 ‘몽키뮤지엄’ 불법 운영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승리를 비공개 소환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승리가 “운영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2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승리는 2016년 무대가 따로 마련 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몽키뮤지은 일명 ‘승리 게이트’와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같은 카톡방에 있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에게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강남경찰서는 2016년 몽키뮤지엄 적발 때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몽키뮤지엄은 과징금 4800만원을 내고 영업을 이어나갔다.

한편, 21일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34)씨 역시 몽키뮤지엄 불법 운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같은날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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