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2050년 100만 육발할 것으로 예상돼, 성년추견제도 이용률 제고 시급

[공감신문]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에서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019년인 현재, 전체 대상자 중 불과 1%만이 이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성년 후견인 제도란 무엇일까? 성년 후견인 제도는 치매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등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위한 제도다.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그들의 재산 및 신상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후견인은 가족 친지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연고 노인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제 3자가 될 수도 있다.

pixabay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후견인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의 후견을 받을 수 있다.

중앙 치매 센터가 2017년 말 기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678만 명 중 추정 치매 환자는 66만1000여 명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 약 100만 명, 2050년엔 약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일까?

영화<아이 캔 스피크>중에서

일단 아직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이 매우 많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일반인들조차 어려워하는 법률 절차를 정신이 미약한 성인이 해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국선으로 성년후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보수가 매우 적다는 것도 문제다. 1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산 주기를 월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영화<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중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된 일본은, 치매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일본의 치매환자는 약 600만명인데, 증세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 따로 큰 병원에 가거나 하지 않고 동네에서 병원을 가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한다.

이런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많이 겪었다. 그중에서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한을 대리하며 이루어진 횡령 등의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다.

일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탁제도’를 도입했다. 신탁은행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은행에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식이다. 자산가가 많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던 일본은,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졌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대한 대리권을 미리 위임해놓는 ‘지속적 대리권 제도’와 법정후견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얼마 전 90세의 나이로 별세한 국내 자산가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였다. 그녀는 사망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었고, 혼자 방치되었다가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초고령’으로 접어든 우리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쓸쓸했던 할머니의 죽음이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며, 또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후견제도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pixabay

후견제도가 의사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높은 우려만큼이나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고쳐 나가다보면, 더 합리적인 제도로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