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조정 도입...조정 전문가 양성, 조정 기관의 연계도 함께 고민해봐야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토론회/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의 지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이다.

유럽연합(EU)에서 채택된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조정지침의 정의에 따르면, ‘조정’은 둘 이상의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근거에서 조정인의 지원으로 그들의 분쟁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구조화된 과정으로 규정돼 있다.

조정의 중심은 조정인이 아닌 분쟁당사자들이며, 조정인의 역할은 분쟁당사자들이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는 이같은 조정인과 조정절차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판단자와 조정자의 분리, 조정절차와 본인재판절차의 엄격한 구별은 조정의 기본 원칙이자 세계적인 추세이다”며 “비법관 조정의 확대 및 사적조정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중심의 조정에서 비법관 조정전문가, 전담자에 의한 조정으로 전환하고, 민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조정은 국민의 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조정인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조정인이 고품질의 사적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는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 조정기관과의 연계에 힘써야 한다. 교육을 통해 검증된 조정전문가가 법원, 각종 행정형 분쟁조정기관, 민간조정기관에 위촉돼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김대환 기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은 “수소법원 조정의 경우 판단자와 조정자가 분리되지 않아 조정의 자발성이 의심된다”며 “비법관에 의한 조정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법관에 의한 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심의관은 비법관에 의한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센터의 법제화 ▲책임조정, 외부 연계형 조정, 상근 조정위원 등 조정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홍준 법무법인한결 파트너 변호사/ 김대환 기자

한편, 조홍준 법무법인한결 파트너 변호사는 “사적 조정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법원에 온 사건을 조정기관에 분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한 정도로 체계화되고 질 높은 비법관 조정을 하려면 공간적, 인력적, 예산적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조정관련 국가 예산의 지원과 조정센터 법제화, 상임위원과 같은 조정 전문가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전문화 시키고 경험을 축적하며 조정 사건 관리와 조정 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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