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 닭고기 및 알 가공품 제외…수입 가능국, 뉴질랜드·호주·캐나다 한정
[공감신문]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닭고기, 계란, 병아리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미국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류, 애완조류 및 계란(식용란, 종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와 알 가공품은 수입 가능하다.
최근 H5N8형 AI가 발생한 스페인산 병아리 및 계란 등에 대한 수입도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동부 테네시주에 있는 약 7만3000마리 규모 종계장에서 'H7'형 AI가 발생했다. 'N' 타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병아리와 가금류, 종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AI가 전 세계에서 발생 중이니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은기
heg@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