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소비 활성화 위해 '꽃 상품개발 콘테스트' 개최 등 5개년 종합발전대책

지난 9월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로 화훼 소비량이 급감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화훼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슈퍼, 편의점 등에서 꽃을 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훼류의 80% 이상이 어버이날, 입학·졸업식, 경조사 등의 선물용으로 소비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류 소매 거래액은 28% 가량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주로 선물용으로만 쓰이던 화훼 소비구조를 일상생활로 이끌어오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30개에 불과하던 유통전문점 및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화훼 판매코너를 올해 370여개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절화류(장미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수면연장제를 넣은 물통에 꽃을 담아서 산지에서 직접 유통하는 방식인 '습식 유통 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절화 수명 기간 품질 보증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그 외에도 꽃 생활화를 위해 기업·공공기관 사무실에 꽃을 정기적으로 비치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확대한다. 7월에는 식용 꽃, 드라이플라워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한 '꽃 상품개발 콘테스트'를 연다. 더불어 TV 광고, 드라마 간접광고(PPL),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정, 사무실 등 생활용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이달 수립해 국민의 일상에서 꽃 소비를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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