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주재...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선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요구해주시길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민생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몽골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를 대신해 홍 부총리가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거론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이 지체 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라고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재원배분 중점 4대 분야, 즉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황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을 배분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홍 부총리는 소개했다. 

26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지출구조개혁, 재정혁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금번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포용국가 건설과 국민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정책 강조점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고교 무상교육, 국민안전 등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SOC, R&D, 서비스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분야 등에 예산을 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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