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피보험자수 30% 한도로 최대 70명까지…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올해는 일하는 시간·장소가 자유로운 유연근무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업 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신설했다.

그 외에도 유연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이번 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기업 1000개소 대상)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실제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유연근무 확산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유연근무 확산 정책이 성과를 거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길 바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