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세먼지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했다.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고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됐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