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갑질 논란 불식…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연예기획사 연습생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개선안 발표 모습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그간 ‘노예계약서’라 불리던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계약이 보다 공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현재 연습생 트레이닝 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연예기획사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하게 부과되던 위약금이 줄어든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습생이 어느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대상은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 8개사이다.

그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연습생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제이와이피,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기획사는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을 사용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했다.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획사는 연습생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루던 조항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시정 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연예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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