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연임안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 조 회장의 경영권이 박탈됐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재선임안 부결로 대한항공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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