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담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각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운영한다. 또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액제의 상한액은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재인 2017년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 정액제는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노인층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오제세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층의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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