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포털 사이트 13일부터 운영

압류·체납 내역 조회 상세화면 예시/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자동차 관련한 모든 체납금 납부와 압류 해제 여부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자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차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압류해제 여부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지자체나 경찰서 등을 가지 않고도 관련 업무가 편리하게 해결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이용 가능하다.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 해제는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압류해제 사실은 재조회 시 즉시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 납부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와 같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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