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약정 계약 안해도 할인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공감신문 최철환 기자] 당정이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유·무선 음성통화를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5월 19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음성통화를 기본서비스화하는 내용의 통신비 경감대책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제공해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영업사원 등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7,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는 요금 할인 등을 받기 위해 통신사와 일정 기간 약정 계약을 해야 했으나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인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데이터 이월과 당겨쓰기, 가족 간 데이터 나눠쓰기 등을 통해 데이터 비용을 절감할 전망이다. 또한 저가 요금제에서 사용이 제한된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요금제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한다.
  당정은 통신비 경감 대책에 따라 음성 1000분과 데이터 3GB를 쓰면서 6만9000원 월정액 요금을 내는 가입자가 월 3만7600원으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누리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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